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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 기준금액 매출 배제기준 절세까지 간단 가이드

안다박사한박사 2025. 7. 23. 03:36

 

 

 

 

 

소상공인이라 세금 부담 걱정되시죠?
2025년 간이과세 기준과 절세 비법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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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이과세기준
    간이과세기준

     

     

     

     

     

     

     

     

     

     

     

    2025년 간이과세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적용 시기 대상 비고
    일반 업종 1억 400만원 미만 2024.7.1.부터 개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미만 2021.1.1.부터 임대사업자 공시지가 기준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2021.1.1.부터 간이과세자 신고는 필수
    신규사업자 1억 400만원 미만 환산 적용 개업 첫해 12개월 환산

     

    2025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들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어서 좋죠 :). 검색해보니 이 기준 덕에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신규사업자는 환산 매출로 판단해요. 사업 시작한 지 1년 안 됐다면, 12개월로 환산한 매출로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6,000만원이면 연간 1억 2,000만원으로 계산돼요. 2024년 7월 기준 적용되니 세무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해요.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이 달라요. 부동산임대업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가능해요. 서울이나 광역시의 큰 건물은 공시지가 기준 때문에 제외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거 모르고 일반과세로 내면 세금 더 내요 :).

     

    납부 면제도 챙겨야 해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을 수 있으니 1월 25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간이과세 배제기준

     

    업종 배제 조건 추가 기준 결과
    광업 모든 사업 규모 무관 일반과세
    부동산매매 모든 사업 매출 무관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 특정 지역 공시지가 초과 일반과세
    전문직 모든 사업 규모 무관 일반과세
    백화점 입점 입점 시점 7월 1일 전환 일반과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업종 따라 달라요. 광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은 매출액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예요. 부동산임대업은 서울, 광역시 큰 건물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제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낼 수 있으니 확인 필수예요 :).

     

    전문직도 간이과세 못 받아요.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규모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분류돼요. 검색해보니 이 때문에 세무 상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제 여부 확인 가능해요.

     

    백화점 입점하면 바로 전환돼요. 간이과세자라도 백화점 입점하면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뀌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생기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

     

    다른 사업장 있으면 주의하세요. 일반과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사업장 일반과세로 바뀌어요. 부동산임대업 포함되니 매출 합산 계산 잘해야 해요. 세무서 통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적용 세율 비고
    음식점 15% 1.5% 소비자 대상
    소매업 30% 3.0% 일반 소매
    도매업 20% 2.0% 소매 겸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40% 4.0% 간주임대료 포함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음식점은 1.5% 세율로 부가세 부담이 적지만, 부동산임대업은 4.0%로 높아요. 매출에 곱해지는 비율이라 절세 효과 커요. 검색해보니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아요. 소매업은 30% 부가가치율에 3.0% 세율 적용돼요. 매출 큰 경우엔 일반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계산 잘해야 해요. 세무사 상담 추천드려요.

     

    도매업은 세율 낮아요. 도매업은 2.0% 세율로 부가세 계산하는데, 소매 겸업하면 배제될 수 있어요. 업종 확인 잘해야 세금 덜 내요 !!

     

    부동산임대업은 간주임대료 주의. 부동산임대업은 보증금 포함해 계산하니 4.0% 세율 적용돼요. 세무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어요.

     

     

     

     

     

     

     

     

    간이과세 신고와 납부

     

    구분 신고 시기 납부 여부 비고
    일반 간이과세 1월 25일 4,800만원 이상 연 1회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7월 25일 예정신고 1-6월분
    납부 면제 1월 25일 4,800만원 미만 신고 필수
    일반과세 전환 7월 1일 매출 초과 시 통지 확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간단해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7월 25일 예정신고도 잊지 마세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

     

    납부 면제는 신고 필수예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 내도 되지만, 1월 25일 신고는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일반과세 전환은 자동이에요. 매출이 1억 400만원 초과하거나 배제업종이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뀌어요. 세무서에서 통지 오니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하세요.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겨요. 이거 모르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 거예요.

     

     

     

     

     

     

     

     

    간이과세 절세 팁

     

    방법 효과 주의사항 비고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면제 신고 필수 1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혜택 4,800만원 이상 홈택스 등록
    세무사 상담 정확한 계산 비용 발생 사전 예약
    매입세액 공제 0.5% 공제 일반과세 대비 낮음 증빙 필요

     

    납부 면제로 세금 부담 줄여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 내도 되니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 돼요. 1월 25일 신고는 잊지 마세요. 검색해보니 이거 놓쳐서 가산세 낸 분들 많아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공제 챙기세요.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등록하면 쉽게 처리 가능하니 미리 설정해두세요 !!

     

    세무사 상담은 필수예요. 복잡한 세금 계산,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히 처리하면 절세 효과 커요. 사전 예약하면 시간 절약돼요. 비용 들어도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도 놓치지 마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0.5%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과세보다 적어요. 증빙 서류 잘 챙겨야 공제 제대로 받아요 :).

     

     

     

     

     

     

     

     

    마무리 간단요약

    • 간이과세 기준 챙겨요. 2025년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 배제 업종 확인하세요. 광업, 전문직, 큰 건물 임대업은 일반과세로 전환돼요.
    • 부가가치율 알아두세요. 음식점은 1.5% 세율, 부동산임대업은 4.0%예요.
    • 신고는 필수예요. 4,800만원 미만도 1월 25일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7월 예정신고.
    • 절세 꿀팁 활용해요. 납부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사 상담으로 세금 줄여요.